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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 서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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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권용 칼라사진 1매
- 규격 : 가로 3.5CM x 세로 4.5CM(얼굴길이 2.5~3.5CM)
- 최근 6개월이내 촬영한 천연색 상반식 정면 탈모사진
(무배경, 흰색 바탕, 테두리 없음)
- 모자, 제복, 흰색 계통의 의상, 색안경 착용 금지
2.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 만약 신분증의 사진과 여권 사진이 동일하다면, 신분증이 6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만 그 사진 사용이 가능합니다.
3. 병역관계서류 (병역대상자에 한함)
4. 대리인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진1매,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수수료, 가족관계증명서,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질병시)
※ 여권 대리 신청 금지 (여행사도 대행할 수 없습니다.)
-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정신적 질병, 사고 등으로 대리인 신청이 필요한 사람이나 만 18세 미만자의 경우 법정 대리인이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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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 수수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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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효기간 10년
① 55,000원 (만 18세 이상자)
① 47,000원 (만 18세 미만자)
2. 유효기간 5년 : 35,000원 (만 8세 이하)
3. 훼손 / 재발급 : 15,000원 (남은 유효기간까지)
4. 단수여권 : 20,000원 (1회 사용)
5. 기간연장: 25,000원 (5년 연장)
6. 사증추가: 5,000원 (1회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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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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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비자는 면제입니다.
- 2006년 3월 1일 이후 일반 여권을 소지한 한국인이 단기체제 목적으로 일본에 입국하려 하는 경우 사증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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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만기, 훼손, 사증 추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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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여권발급 신청 구비서류와 동일
2. 훼손으로 인한 재발급은 훼손사유서 1부
3.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납
4. 수수료
※ 2008.6.28 이전 발급된 여권은 유효기간 만료전 1년부터 만료후 1년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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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분실에 따른 재발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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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여권 발급 신청 구비서류와 동일
2. 여권 재발급 사유서 1부
3. 본인이 직접 방문 신청
최근 5년이내 2회이상 분실시 별도의 신원조사 필요 (대상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 수사의뢰) * 신원조사 후 이상 없을시 여권발급 (소요기간 30일 정도)
4.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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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군무원의 여권발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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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권발급신청서 1부
2. 국외여행허가서 (국외여행 허가권이 있는 소속 부대장 발행)
- 공익요원·경찰대생(ROTC) : 국외여행허가서(병무청 발행)
- 사관생도 : 국외여행허가서(학교장 발행)
3. 여권용 칼라사진 1매 (군복 착용 사진은 불가)
4.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5.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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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여권발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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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권발급신청서 1부
2. 여권용 칼라사진 1매
3. 부 또는 모(법정대리인) 직접 신청서 : 부 또는 모의 신분증
4. 대리인(부 또는 모(법정대리인) 이외) 신청서
- 부 또는 모의 여권발급동의서(구청에 비치) 및 위임장, 인감증명서
- 대리신청 자격 : 18세 이상의 2촌이내 친족 * 미성년자(18세 미만자)의 경우 2009.12.31까지 대리신청 허용 * 단, 2010. 1. 1부터 12세 미만으로 대리신청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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