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할증료 징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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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마도 작성일11-01-04 11:01 조회1,2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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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에 유가 안정으로 유류할증료 제도가 보류되었으나 최근 국제유가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타 선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류할증료 징수를 대마도 운항선사인

(주)대아고속해운에서도 징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여행경비와 별도로 유류할증료를 징수하게 되었으니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유류할증 시행일자 : 2011년 1월 15일 출발부터.

유류할증료 금액 : 부산 <-> 대마도 왕복  \\10,000



고객님들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항상 대마도투어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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