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월부터 유류할증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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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마도 작성일07-12-03 15:22 조회2,7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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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타 국가 여행시에 꼭 붙는 유류할증 제도가 대마도행 씨플라워호에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유류비가 부담이 된 듯 대아고속해운에서

2008년 1월 부터 유류할증 제도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유류할증이란 긴급한 유류대 인상으로 추가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경우 한시적으로

선박회사에서 받는 선비 할증분이라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여행요금이 인상되는것과 같습니다.

부산출국시 유류 할증료는 5,000원이며 대마도 출발시 600엔(약 5,000원)입니다.

따라서 대략 10,000원의 유류 할증이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1월 출발 상품을 예약 하신분들은 출발 전 유류 할증료 10,000원을 추가 납입 하셔야하며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실 때는 사전에 미리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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